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허가

중도매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시(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공통) (2) 이력서(개인) (3) 은행잔고 증명서(개인) (4) 정관(법인) (5) 주주명부(법인) (6) 대차대조표(법인)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도매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