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위험관리과, 검사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 최초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종에 대한 위험분석 등의 과정을 거처 수입허용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첨부물로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분류 정보 ① 해당 종이 속한 분류군의 일반정보 ② 국내외 분포 ③ 분류학적 특징 및 검색표 (2)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물·생태 정보 ① 기주/숙주 및 섭식방법 ② 생활사(수명, 생식능력 포함) 및 서식처 ③ 기생충, 병원균, 바이러스, 식물질병, 중기생자의 매개 여부 ④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섭식흔, 피해흔의 유형 ⑤ 주요 서식지의 발육에 영향을 주는 기후 조건과 월동가능성 ⑥ 국내에 분포하는 근연종에 대한 정보 ⑦ 국내 고유종, 멸종위기야생생물, 법정 보호종 및 유용 생물종과의 관련 여부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교란 등과 관련된 보고 사례 ⑧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다른 종과의 교잡 사례 (3)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방제 수단 (4)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도에 대한 정보 ① 수입목적 및 주요 사용처 ②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국내 농작물의 가해 여부 ③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이용 국가 및 도입필요성 ④ 수입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5)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생산, 관리 및 유통정보 ① 생산처에서의 생물 오염의 가능성 및 관리방법 ② 수입시 방출관리방안(운송방법, 포장용기 등) (6) 인축 독성 및 공중보건(질병 또는 알러지 유발)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 (7)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제품에 포함되는 먹이원(해충)에 대한 정보(먹이원이 포함되는 경우) (8) 수입하고자 하는 종의 비교표본 제출: 각 발육단계 및 성별 10점 - 먹이원(해충)이 포함될 경우는 각각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