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등록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 말소)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5,500원, 말소등록은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변경, 말소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임·변경의 경우 위임장 사본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말소의 경우 해임서 또는 사임서 사본 등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품종보호관리인 선임(변경, 말소)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