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72,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용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종보호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법인의 경우)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제22조 제4호[별지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품종보호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