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등록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품종보호권이전:53000원. 품종보호권이전(상속인경우):14000원. 실시권의이전:33000원. 실시권의이전(상속인경우):11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등록증 : 식물신품종 보호법(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또는 공유계약서 사본 등)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초본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일부이전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