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승인

품종보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지연된 절차의 추후 보완에 대한 기간지연 구제(천재지변 등)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호심판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종자원, 산림청, 품종보호심판위원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 지연 구제 신청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심판에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해서 품종보호가 무효로 된 경우 무효처분을 취소하거나 해태된 절차를 추완하고자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태사유를증명하는서류 (2) 대리권을증명하는서류(대리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품종보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지연된 절차의 추후 보완에 대한 기간지연 구제(천재지변 등)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