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종자원, 산림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방문, 우편: 30,000원, 인터넷: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출원 공개된 품종 또는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달로그 및 종자시료 (2)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에 한함)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인 경우) (4) 수입판매를 신고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서, 생산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유전자 변형 품종인 경우) (5)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검역결과 합격 증명서류 또는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판매신고의 경우만 해당) (7)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22]
- 종자산업법제38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