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등록시
1년기준표 표기 총 1년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5일(약 1.0년)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년)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년)
변경시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중 재배기준 등을 변경코자 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대상품목ㆍ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7) 자체품질기준 1부 (8) 품질관리계획서 1부 (9) *(3)~(6) 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안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특허청장에 제출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2. 등록변경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및 증거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 제1항 ·제3항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