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획과, 허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수입허가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수입허가증명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이 금지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사용)계획서 (2) 시설 생물안전 관련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