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 지정

격리재배검역 신청(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및 격리재배 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지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을 검출해내기 어려운 일부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2) 격리재배 계획서 (3)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4)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동일한 재배지, 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5)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격리재배검역 신청(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및 격리재배 계획서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