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재배검역 신청(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및 격리재배 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지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을 검출해내기 어려운 일부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격리재배검역을 받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2) 격리재배 계획서 (3)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4)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동일한 재배지, 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5) 수입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대행시킨 경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13조 제1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6항
- 격리재배검역요령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격리재배검역 신청(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 확인서 및 격리재배 계획서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