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지정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지정검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검사현장에서 재검사를 요구한 자가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0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