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품질검사과, 지정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농업 관련 법인 중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의 경우)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