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물의 검역장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물검역전용구역위치도(검사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신청장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14조 제3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20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