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과, 지정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식물의 검역장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물검역전용구역위치도(검사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신청장소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에만 해당)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식물류 검역장소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