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과, 검사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 및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국 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