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및 사무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수입신고 및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국 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식물방역법제12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