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제과, 허가

수입금지품의 예외적 수입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농업유전자원용,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한 재수출용으로 수입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문인력, 시설, 장비현황 등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1부 1)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2)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3)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농업유전자원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4)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금지품의 예외적 수입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