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가백신제조신고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자가백신을 제조한 자는 제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제품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 (2) 안전시험 및 불활화확인시험성적서(국가검정동물약품 검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 (3) 자가백신사용농장의 가축사육현황 및 수의사의 병성감정 결과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6조제3항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제4조 제7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자가백신 제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