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질병진단과, 시험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축 질병 병성감정

    18일기준표 표기 총 1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일(약 3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의 1,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이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병성감정의 의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