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관리인·보관관리인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관리인지정신청서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관리인지정서 :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방역업무·지정검역물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에게 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력증명서 (2) 건강진단서 (3) 추천서(협의회의 추천시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수의사면허증 사본(사양관리인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 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4조
-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제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육관리인·보관관리인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