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시행장 지정(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검역시행장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검역시행장 지정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검역물의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지역본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평면도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도축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보관업자만 해당) (3) 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4) 가공처리공정서(제품을 가공하는 검역시행장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건물등기부등본 2. 지정변경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역시행장 지정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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