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사료등) 수출·수입검역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수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농림수산식품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수산식품부(3일)
수출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사례(건)당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축산물사료와 같은 지정검역물을 수입, 수출하는 자는 지체없이 관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대국 검역증명서(수입에한함) (2) 수입허가증명서(검역원에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 제41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물(사료등) 수출·수입검역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