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수출입검역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우제류동물(수입)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농림수산식품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수산식품부(15일)
기제류동물(수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10일)
닭.칠면조.오리.거위.병아리(수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10일)
개.고양이(수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10일)
휴대 애완조류(수입)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5일)
영장류(수입)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30일)
기제류동물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계(수입)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40일)
우제류동물(수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7일)
기제류동물(수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5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5일)
기제류동물 중,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수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5일)
닭,칠면조,오리,거위(수출)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2일)
병아리, 개, 고양이(수출)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1일)
휴대애완조류(수출)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2일)
영장류(수출)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동물종류에 따라 건당 1~5만원(사례별수수료), 정밀검사수수료 별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검역신청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검역동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가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대국 검역증명서 또는 개,고양이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2. 수출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개,고양이)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 제41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2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수출입검역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