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허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변경 허가ㆍ신고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변경허가신청(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허가(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조시설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6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