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허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동물용의약품도매상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4일)
  2.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일)
  3.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수리,판매,임대업)허가·신고사항변경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도매상·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변경의 경우 건강 진단서 및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설비를 표시한 서류 및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수리업·판매업·임대업) 허가(신고)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