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신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2. 동물약품도매업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일)
  3.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동물용의약품도매업,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판매업 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동물약국개설등록증(동물약국의 경우만 해당)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폐업(휴업·재개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