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 허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허가(조건부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진단서(대표자,제조관리자)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3) 건물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증명서류(조건부허가신청에 한함) (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허가신청서(동 규칙 별지제5호서식)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대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조건부허가신청에 한함) 1부 (7)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사본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