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료제조업 등록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개요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료관리법제9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및[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배합사료·보조사료·단미사료 제조업 등록·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