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고

정액등처리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액등처리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2)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3) '축산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서류 (6)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7) 일반건축물대장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액등처리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