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허가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2. 변경허가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7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액등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축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축으로부터 정액·난자·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2)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 (8)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9) 일반건축물대장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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