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종자원, 산림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 자체보증 관련인 경우: 없음 2.국가보증 관련인 경우-보증신청:품종당 1천5백원, 종자검사: 품종당 5만원(포장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보증, 자체보증)종자검사 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 종자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종자산업법제30조 제1항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별지1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자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