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종자과, 검사

국가(자체)보증 관련 포장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종자원,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국립종자원, 산림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 자체보증 관련인 경우: 없음 2. 국가보증 관련인 경우-보증신청: 품종당 1천5백원, 포장검사: 10a당 2만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보증·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포장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산림청장·종자관리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자체)보증 관련 포장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