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부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80일기준표 표기 총 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농어촌공사(0일)
- 처리Processed
- 한국농어촌공사(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환지 부지정(신청서, 동의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종전토지 소유자의 신청·동의가 있는 경우에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신청(동의)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촌정비법제48조제1항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32조 별지제4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지부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