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인가

개간사업시행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ha미만인 경우

    17일기준표 표기 총 1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7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7일)
  2. 10ha이상인 경우

    17일기준표 표기 총 1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7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도(1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3) 공정계획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간사업시행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