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10일)
- 경유Routed via
- 시.도(1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수산식품부(10일)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1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농지면적이3,500㎡ 이하인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4)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5)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7)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8)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10)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11)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