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국가인권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수산식품부(2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 현황 (3) 허가증.인가증 또는 등록증 등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취득대상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5)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취득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취득대상토지의 지적도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취득 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