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인정

농지취득 인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1일기준표 표기 총 2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1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가인권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농림수산식품부(2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연구·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 현황 (3) 허가증.인가증 또는 등록증 등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취득대상 토지의 토지(임야)대장 (5)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6) 취득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취득대상토지의 지적도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지취득 인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