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지정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기상청(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받는 것What you receive
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 사무 받기 위한 신청 <제출 서류> 1.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힉기관 지정 신청서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나.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6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