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기상청(0일)
- 처리Processed
- 기상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신청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상OO사 면허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간의 기상예보업무 또는 기상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면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cm, 세로 4.5cm인 것을 말합니다) 2장 (2) 기상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1부 (3)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과정의 이수 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그 사본을 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6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