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증명

기상현상증명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상현상증명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기상대,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지청(0일)
    처리Processed
    기상대, 기상청, 지방기상청, 기상지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통당 기본수수료 500원에 첨부되는 자료 1면당 200원의 수수료를 가산,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 무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기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측 및 통계자료에 의한 과거의 기상사실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인쇄 및 전자화된 형태로 증명을 하는 민원업무로,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으로 활용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을 위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수료 감경·면제 대상 증명서류(감경·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6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상현상증명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