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기상청(0일)
- 처리Processed
- 기상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상OO사 면허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면허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되었을 때,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cm, 세로 4.5cm인 것을 말합니다) (2) 면허증(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3)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 제17조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제1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6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상 예보사(감정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