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승인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기상청, 형식승인대행기관(0일)
    처리Processed
    기상청, 형식승인대행기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7호) 제2조 별표1에 의함(129,600∼1,416,9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형식승인 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형식승인서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상측기의 주요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6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상측기 형식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