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검정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0일)
- 처리Processed
- 기상청, 검정대행기관(3일)
(2대이상 신청 시)
대당 1일 가산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기상청(0일)
- 처리Processed
- 기상청(대당 1일 가산)
(현장검정 신청 시)
장소당 2일 가산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기상청(0일)
- 처리Processed
- 기상청(장소당 2일 가산)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7호) 제3조 별표2에 의함(10,800∼163,5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상측기 검정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상측기 검정증명서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상측기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는 민원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관측표준화법제13조 제1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6조 제1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60000-00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상측기 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