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기상청(0일)
- 처리Processed
- 기상청(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7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서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시설 요건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장비 요건 증명 서류(보유·임차 시험장비의 목록, 사양서 및 교정관리계획서) (4) 기술인력 요건 증명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5)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8)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의4 제2항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제5조의3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제6조의5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60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