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신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신고 1건당 10,000원, 변경신고 1건당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위탁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도 포함한다)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필요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3)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별지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신규, 변경)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