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신청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운영계획서(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일반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2조 제2항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