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이의

교육급여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학교,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의신청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 공무원확인사항 > (3)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가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육급여 이의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