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육급여 수급자, 그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불요 (2)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자 중 그 친권자, 후견인 등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정당한 이해관계(가족관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가능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