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기타

교육급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학교,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시.도교육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호자가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 서식)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서식) (3)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통장계좌번호 사본(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2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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