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법무부 치료처우과, 기타

치료명령 국가부담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접수/처리기관

    31일기준표 표기 총 31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1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보호관찰소지소, 보호관찰소(1일)
    처리Processed
    보호관찰소지소, 보호관찰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치료비용국가부담신청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 부과받은 자(피치료명령자)가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구비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지방세납세증명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70000-01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치료명령 국가부담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