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품대금 온라인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헌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읍.면.동, 헌법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을 한후 대금청구를 서면청구(off-line)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청구(on-line) 체제로 전환 - 대상품목 : 나라장터(G2B)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정부상대 소액납품 물품(인쇄물,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컴퓨터 및 복사기 소모품 등)에 대한 대금청구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적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원(유효여부) (6)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7) 관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8)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9)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0)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재정법제44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8조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제1조 2목, 2-3, 가목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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