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신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변경,폐쇄)신고 별지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은행금융기관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