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기획재정부(0일)
- 처리Processed
- 기획재정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변경,폐쇄)신고 별지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비은행금융기관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한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근거법령Legal basis
- 외국환거래법제18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 외국환거래규정제9조의33 및 별지 제9-8호, 별지 제9-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3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변경·폐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