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신고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환중개회사해산(업무폐지)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명칭, 소재지, 자본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산, 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환중개회사해산(업무폐지)신고서 (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3) 직원과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계획 (4) 해산 및 폐지절차에 관한 일정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90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환중개회사 해산(폐지·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